업 체 명 | 주식회사 지비자산관리대부 (금융감독원 매입채권추심업 등록 법인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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투 자 대 상 | 당사 보유 NPL 채권 (담보부 채권) |
채권 매입처 | 저축은행 , 캐피탈 , 신협 , 수협 , 대부업체등 |
투 자 금 액 | 최소 1,000만원 이상 ~ |
투 자 기 간 | 12개월 |
투자수익율 | 연 8% ~ 연 15% (확정 수익율지급) (매월 투자수익율 지급방식) |
회 수 방 법 | 법원 부동산 경매 진행에 따른 투자금 회수 |
투자금 회수 | 법원 배당시 |
업 체 명 | 주식회사 지비자산관리대부 (금융감독원 매입채권추심업 등록 법인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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투 자 대 상 | 당사 보유 대출 채권 (담보부 채권) |
투 자 금 액 | 최소 1,000만원 이상 ~ |
투 자 기 간 | 12개월 |
투자수익율 | 연 8% ~ 연 15% (확정 수익율지급) (매월 투자수익율 지급방식) |
투자금 회수 | 채무자 중도상환 및 만기상환시 |
담보제공 | 부동산 근저당권에 대한 투자자 명의 질권설정 등기 법원 경매에 따른 투자자 우선배당 동의서 제공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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투자수익율 | 배당 / 낙찰율과 상관없이 매월 확정 투자수익율 지급 채무자 대출이자 납입과 상관없이 매월 확정 투자수익율 지급 |
투자 책임 | 투자에 따른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모두 투자자에게 있습니다 |
투자자 동의 | 대출금 중도상환 / 만기일시상환/ 배당 투자자 동의 필수 요건 |
투자 원칙 | 대출원리금 대비 70% 이내 LTV 비율 리스크 최소화 수요성 / 환금성 / 선호도가 높은 지역 위주의 안전자산 투자 |